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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1. CE

1.1 CE-marking ;
CE 마킹을 한다는 의미는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는 유럽공동체 법(OJEC; 93/465/EEC)에 따라 제품에 관한 제반 평가 절차를 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을 유럽 시장에 자유롭게 이동시켜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집행 당국에 의한 부적합 제품이라고 판명시에는 철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CE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이자 강제규격입니다.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검사관에 의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CE 마킹을 이용해야 합니다. CE 마킹시 제품 상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포장, 인증서, 사용설명서에 삽입도 가능하며 글자의 크기는 세로 길이가 5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원국 당국이 CE 마킹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제조업체/대리인은 CE 마킹에 관한 조항에 제품이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해당 회원국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종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준수 위반이 계속될 경우 회원국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 문제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로서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CE규정 위반시 벌금, 제품회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 마킹은 지침에 명시한 필수 요구사항 및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은 물론 안전 요구사항 적합성을 보여줍니다. 기술 파일은 기본 디렉티브가 요구하는 대로 적합성 진단과 제품 디자인에 대해 문서화 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가 그 대표적 문서입니다. 시험성적서가 작성되면 적합선언후 제품 단종 후 최소 10년간 기술문서(TCF)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CE 마킹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는 바이어로부터의 신뢰성의 증가, 소비자불만해소, PL법 위험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립시험소에서 시험하고 유럽시험기관 이름으로 시험성적서와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태인 CoC와 독립시험소에서 시험하여 독립시험소 이름으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어 제조자의 자체선언을 통한 인증방식인 DoC가 있습니다.
CE시험항목으로는 정보처리기기 및 사무기기에 대한 EMC(전자파적합성)시험, 전기안전시험(LVD)이 있으며 기계류에 대한 Machinery testing(MD)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1 CE-marking과 관련된 EC 지침(Directives)


1.2 모듈별 적합성 평가절차

* 적합성 평가절차(모듈)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며, 각 분야별로 사용모듈을 규정합니다.
(모듈A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EU공인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음)

1. 제조업체의 자기적합선언 : 모듈 A
2. 제품인증 : 모듈 B+C, B+F, G
3. 제품 및 품질보증체제 인증 : 모듈 B+D, B+E
4. 제품심사를 포함한 품질보증체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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