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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인증 KC

1.방송통신기기기자재 적합성평가[KC마크(구 방송통신위원회 마크, 구 MIC 마크)] 인증제도

▣ 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 인증구분별 구비서류 : 인증구분별 구비서류 ? 인증분야별 구비서류

▣ 인증이 면제되는 기자재

2. 방송통신기기인증[KCC마크(구 MIC마크)] Work request절차

 
3. 인증대상기기 :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참조바랍니다. (Data room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시험신청

▣ 시험신청 준비서류

   

 

▣ 시험기기 제출

    시험기기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케이블 등 각종 악세서리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실제 사용 상태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받고자 하는 기기가 구성품인 경우 즉, 카드류 이거나 다른 제품과 연결되어야만 동작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 최종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기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PC의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모뎀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할 PC에 장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수수료

    - 적합인증 시험수수료 : 원패스코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합등록 시험수수료 : 원패스코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잠정인증 시험수수료 : 원패스코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 안내
    인증은 전파연구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신청 준비 서류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면 전파연구소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인증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면허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또는 구청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신청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제조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판매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소재한 제조자가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사후품질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기 인증신청서

    홈페이지 Data room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시험신청시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와 동일하므로 시험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수수료 : 원패스코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540-2697)

▣ 변경신고수수료 : 원패스코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540-2697)

     
  ▣ 면허세납부
    면허세는 인증서 교부 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5조(납부)에 의거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에 의거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증내용의 고시내용
    - 인증받은자의 상호 또는 성명
- 기기의 명칭,모델명
- 인증번호
-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 제조자 및 제조국
- 인증년월일
   
  ▣ 적합필증 고시내용
    - 인증받은자의 상호 또는 성명
- 기기의 명칭,모델명
- 등록번호
-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 제조자 및 제조국
- 인증연월일
     
  6. 인증변경 및 해지
   
  ▣ 인증변경 및 해지
   
인증받은 자 또는 기자재의 신청자의 주소나 대표자의 성명 등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이나 기기의 외관, 내부의 회로, 부품 등 기술기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전파연구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변경의 경우 전파연구소나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 해야 하며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변경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예외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의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으로 적용.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
   

1. 단순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의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 인증의 변경 절차
   
     
  ▣ 인증의 해지
    인증을 받은 기자재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이 계속 유지되나, 더 이상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에 인증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전파연구소는 그 해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7. 인증표시
   
     
  ▣ 표시방법
   
     
    - 적합성평가 표시는 제1호와 같이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압인ㆍ타인ㆍ각인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식별부호 표시방법 : 홈페이지 메뉴바 Data room에서 해당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8. 사후관리
   
   
   ▣ 사후관리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를 관련공무원이 조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제58조의4제1항에 해당되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됩니다
     
  ▣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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